NOVEMBE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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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10,000톤 처리해 저탄소 자원순환형 제품 생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승인…저탄소 신에너지사업 본격 추진
    – 기존 석유제품 대비 탄소집약도 현저히 낮은 친환경 제품 생산

S-OIL,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이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 S-OIL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S-OIL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S-OIL은 원료 투입 초기 테스트를 통해 안정화 과정을 거쳐 신에너지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S-OIL 관계자는 “앞으로 2년 간의 실증 기간 동안 최대 10,000톤의 열분해유를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 투입하여 자원순환형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IL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원유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로 소각·매립되던 폐플라스틱을 재 자원화 하므로 기존 원유 대체와 자원순환 효과가 뛰어나고,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OIL은 시운전을 통해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열분해유를 기존 설비에서 성공적으로 제품화한 이후 지속가능성 국제 인증(ISCC PLUS)을 신청하여 탄소배출 감축 성과를 구체화하고 저탄소, 순환 경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폐플라스틱은 85% 이상 재자원화가 가능하며, 1톤의 폐플라스틱이 재생될 경우 소각에 비해 약 1.2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석유사업법상으로는 석유와 석유제품만을 정제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에 원료로 투입이 불가하여 S-OIL은 올해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S-OIL은 “저탄소, 순환형 신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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