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말고 ‘깜빡이’ 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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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STORY의 편집위원이 수집한 사내 활동을 알립니다.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소식을 사우들의 목소리로 공유합니다.
S-OIL은 사내 주요 회의에 앞서 Safety Talk로 안전 인식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전사에 공유된 Safety Talk는 놓치기 쉬운 자동차 안전운전 정보를 짚어 공감을 자아냅니다. 초가을 행락철을 맞아 자동차 방향지시등 정보를 기억하고 여행길 안전을 지키세요.
[집중! 깜빡이 퀴즈] 주유소 나설 때 깜빡이 방향은?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로 촉발된 자동차 ‘깜빡이’ 갑론을박의 중심에는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주유소를 빠져나갈 때 ‘어느 쪽 깜빡이를 켜야 하는가’에 관해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도로교통공단이 종결자로 나섭니다. 바른 정보를 알리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가 싶더니 사람들은 ‘멘(탈)붕(괴)’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왼쪽 깜빡이가 맞다’ ‘비상 깜빡이를 켜야 한다’ 등 팽팽한 주장 속에 공단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오른쪽’이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우회전’ 방향지시등
제시된 근거는 도로교통법입니다. 법은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신호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회전할 때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처럼 주유소에서 나와 도로에 합류하기 직전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어야 하므로 운전자의 진로 방향에 맞춰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진 차량이 오지 않을 때 나가야 함은 물론입니다.
[깜빡이는 언제 켤까?] 방향지시등 꼭 켜기로 약속~
최근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깜빡이’ 점등을 깜빡 잊는 운전자가 30%에 육박합니다. 방향지시등 점등이 필요한 상황을 미처 알지 못한 운전자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제38조 차의 신호[1]를 통해 명확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에 신호의 시기 및 방법[2] 등도 명시돼 있습니다. 위법한 경우 시행령 별표8 52번에 따라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적발돼 벌금[3]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방향지시등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필요한 상황을 숙지하고 완벽하게 습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2] 신호를 하는 경우 : 좌회전ㆍ횡단ㆍ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ᆞ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 신호를 하는 시기 :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령 신호의 시기 및 방법ᆞ별표2ᆞ제21조 관련)
[3]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범칙금 : 승합자동차등 3만원ᆞ승용자동차등 3만원ᆞ이륜자동차등 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ᆞ별표8ᆞ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ᆞ제93조 제1항 관련)
좌ᆞ우회전 그리고 유턴
모든 차 운전자는 좌회전ᆞ우회전ᆞ횡단ᆞ유턴ᆞ서행ᆞ정지 또는 후진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 등 진로를 바꾸려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차선을 변경하려면 일반 도로의 경우 30m 전부터, 고속도로의 경우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 중 방향지시등 작동에 관한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로별 적정 방향지시등 점멸 횟수를 제시했습니다. 일반도로는 4~5회(최소 3초), 고속도로는 7~8회(최소 5초) 방향지시등 작동을 권장합니다.
끼어들기 진행
연구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보복운전 행위 중 40% 이상이 끼어들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끼어들기 전 주행 흐름에 맞춰 적절하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면 보복운전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도로 우회전 진입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우회전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우측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골목과 같은 좁은 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할 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 뒤 진행 방향에 맞춰 방향지시등을 변경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회전 중 차량과 뒤따라오는 차량에 내 차의 진입을 알려야 합니다. 진출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으로 다른 차량에 내 차의 진행 방향을 알립니다. 회전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없으므로 양보와 저속운행을 원칙 삼아 운전합니다.
참고 ·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ᆞ2021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r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한국공안행정학회보 [도로 위의 분노(Road Rage), 보복운전의 사건 유형별 피해 경향 분석]ᆞ이장욱ᆞ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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