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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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

ESG is…

EㆍSㆍG 각 분야와 밀접한 화두를 중심으로 ESG에 대한 이해를 넓혀갑니다.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건강한 가치를 생각합니다.

반세기 전인 1970년 미국에서 역사적인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통과됐습니다. 대기오염방지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 오염 유형별로 이슈에 따라 대응하던 환경법 접근을 혁신해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헌장’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제도로 보편화한 환경영향평가 내용까지 해당 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면서 환경정책은 미국뿐 아니라 여타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류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 지속했던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전환해 1990년대 이후부터 환경을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동시에 환경법도 선진적으로 정비해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과 유사하게 환경정책기본법도 제정했습니다.

2022년 현재 환경부는 77개의 법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이지만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여타 부처에서 주관하는 법을 포함하면 국가적으로는 훨씬 많은 수의 법률이 운영됩니다. 그중 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부 소관 법률만 해도 5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로운 환경법의 제ㆍ개정은 ESG 경영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SG 개념 자체가 기후변화처럼 지구와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하면서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2024년 이후 채택될 플라스틱 오염방지협약과 같은 글로벌 규범을 유의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폐막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에서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총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제정을 공식 논의한 첫 국제회의다.
<출처: 유엔환경계획>

국내적으로는 기존 환경법령의 준수를 넘어서 미래 과제로 대두되는 녹색경제ㆍ순환경제 완성 등에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 가운데 국내 환경법의 집행은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환경부 인용 자료(환경백서ㆍ2021)에 따르면 국내 환경 관련 배출시설 설치ᆞ허가 신고를 한 모든 사업장 중 통합지도ᆞ점검규정에 기초해 지난해 대기ᆞ수질에 관한 점검을 받은 사업장 수는 전년 대비 약 47%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대된 점검 사례만큼 법 집행을 적용 받은 사업장도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으로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환경 법규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ESG 경영을 위해서 긴요합니다. 여러 신규 법령과 제도 중 정유ㆍ에너지 분야에서 유의할 몇 가지를 짚어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7조에 국가비전으로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명시해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제8조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조정해 지난해 10월 발표된 40% 감축 목표에 차질 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설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도 유념할 만합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준용해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에너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기후변화 영향이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도 개정됐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예: 온실가스 저감형 설비교체 지원]해 발생량이 감축되거나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소각에 따른 발생량을 감축한 경우 등 과거 인정되지 않던 감축 실적을 새로이 인정받습니다. 할당 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예: RE100 참여]해 간접배출량이 제외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이 올해 3월부로 시행됐다.
<출처: 셔터스톡>

순환경제로 전환 촉진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유도하는 것도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ㆍ화학적 성질은 동일함에도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바이오 HDPE’, ‘바이오 PP’ 등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허용했습니다.

재제조 관련 법률도 개정 시행됐습니다. 재제조란 사용한 제품을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입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제도가 폐지되고,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품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재제조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재제조된 제품에는 ‘재제조 제품’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신품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기업정보의 공시는 ESG 평가를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환경(E)과 사회(S) 분야 지속가능경영 정보의 의무적 공시를 2025년[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2030년[여타 상장기업]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일정에 앞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돼 환경정보 공개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녹색기업ㆍ공공기관ㆍ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그간의 공개의무 대상과 비교해 앞으로는 그 이외에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 2조 원이 넘는 주권상장법인도 포함됩니다. 대상 업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관련 투자정보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환경 책임투자를 검토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환경 책임투자가 확대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SG평가에 필요한 기업정보 공시 중 환경정보 공개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녹색기업ㆍ공공기관ㆍ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등 뿐만 아니라 연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환경(E) 분야의 지속가능경영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출처: 셔터스톡>

2022년 환경 법ㆍ제도 준수와 ESG경영

ESG경영은 준법경영에서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연히 세계에서 통하는 모범적 ESG경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ESG의 기초가 되는 국제연합(UN)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인권ㆍ환경 원칙 등을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글로벌 선도 수준의 행동강령을 수립ㆍ시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들이 늘어나면서 RE100,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책임감 있는 산업연합(RBA) 등 다양한 ESG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이 가운데 환경 법규를 비롯한 ESG 관련 법규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ESG경영으로 선도적 위치에 나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환경부 www.me.go.kr
          환경부 [2021 환경백서]ㆍ2022.2
          미국 환경보호청 www.epa.gov
          유엔환경계획 www.wedocs.unep.org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ㆍ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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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이민호
국내 환경ㆍ기후변화ㆍ지속가능발전 정책 전문가로서 환경부와 대통령비서실 근무를 마친 후 현재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국제적으로 변화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ESG 경향을 포착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언론의 ESG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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