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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SHE’s S-OIL!

S-OIL STORY의 편집위원이 수집한 사내 활동을 알립니다.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소식을 사우들의 목소리로 공유합니다.

대기환경 개선 노력으로 배출권 판매 협약 체결

S-OIL이 ESG경영을 통한 친환경 설비 확충과 환경 시설 개선을 통해 대기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의 배출 저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 의미 있는 수익으로 가시화됐습니다. S-OIL은 3월 4일 동서석유화학㈜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을 이전하는 장기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S-OIL 사업장 내 대기환경을 위한 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한편 기존 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상 할당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배출권을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S-OIL을 포함한 관리대상 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으로 환경부가 부여한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투자와 철저한 관리로 확보한 잔여 할당량을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할당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단가의 5배 수준으로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2007년 수도권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습니다. 이후 2020년 S-OIL 온산공장이 위치한 동남권과 중부권ᆞ남부권으로 그 적용 대상이 전국에 확대됐습니다. 특히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2020년부터 적용된 현행 제도는 규제 대상을 한층 세밀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배출농도에 국한한 관리에서 한발 나아가 질소산화물ᆞ황산화물ᆞ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규제합니다.

S-OIL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면서 법적 기준치보다 한층 엄격한 자체 기준을 설정해 관리 시설과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과 밀접한 물질의 배출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친환경 설비를 비롯한 생산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전하면서 환경분야 투자를 지속해 환경 설비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해 수익 창출을 구체화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S-OIL은 ESG경영을 통한 창의적인 기업 활동으로 친환경 가치를 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 · 이현웅 사우 (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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